신신제약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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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은 신신파스 아렉스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신파스 아렉스 중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유통되는 2개 품목에 대해 우선 적용하며, 포장지 뒷면 상단에 각각 ‘신신파스아렉스중’, ‘신신파스아렉스대’로 표시해 제품명과 크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도 점자를 도입한 의약품은 일부 있지만 파스류에서는 신신파스 아렉스가 처음이다. 신신제약은 모든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권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의약품 점자 표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에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신제약은 이번 점자 표시 도입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파스 포장지는 빛과 외부 물질을 차단해 약물 성분의 휘발을 막아주는 비닐류의 차광기밀용기로, 점자 삽입을 위해 압력을 가하게 되면 해당 부분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별도의 점자 스티커 라벨을 붙이는 방안을 마련해 안전성과 품질 유지 이슈를 해결했다

신신제약 이병기 대표는 “국민 통증을 어루만지겠다는 창립정신의 연장선에서 모두가 차별 없이 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신신파스 아렉스 안전상비의약품을 시작으로 약국 유통 제품까지 점자 표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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