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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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파장이 의료계 내에서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 주요 7개 단체가“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 극심한 갈등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30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는 연대 성명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발표했다.

이들 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한 처사이며, 그 결과 보건의료 체계의 극한 혼란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내린 협소한 판결은 국가가 폭넓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장해야 할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무참한 외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68회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했음에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기소된 건”이라고 못 박으며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고 질병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에 있어서의 접근법 또한 전혀 다른 분야인데도, 의과의 전문영역인 초음파 진단을 증명되지 않는 방식의 보조적 사용도 괜찮다고 폄훼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들은 “앞으로 발생할 무자격자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막대한 피해와 관련, 대법원에서 말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기준에 대해 우리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우며 책임질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로 앞으로 야기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해는 물론 국가 의료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이번 판결을 주도한 대법관 및 대법원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지난 28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혐의 취지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 내에서도 입장차가 갈렸는데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조산협회는 “간호사와 조산사 등 다른 의료인도 진단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판결에 찬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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