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기존 방향성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 ... "여성의 건강권·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화 돼야" 주장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강은미의원(정의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강은미의원(정의당)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술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술의 전면적인 급여화를 촉구했다.

인공임신중절술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21년 8월 2일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가 급여화되었으나, 정작 인공임신중절술은 비급여로 남아있다.

강은미 의원은 “낙태죄는 20년 12월 31일부로 효력을 상실했다.”며, “임신중지도 헌법이 보호해야할 하나의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교육 상담료가 급여화 되었음을 강조하며, “수술 전후의 상담은 보험적용이 되는데, 정작 수술 자체는 적용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7개 부처와 합동으로 발간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임신의 종결에 대한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했음을 언급하며, 인공임신중절술 급여화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부합함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WHO도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출하며 임신중지의 보험급여화를 권고했으며, 이미 프랑스, 캐나다, 캄보디아, 쿠바 등 국가들이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무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의 보험급여화는 국제적 추세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에게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한 공적 통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여화 검토 과정 동안 인공임신중절술을 가격 공개 대상으로 선정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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