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50% 이상 의료기관 78곳, 90% 이상동 11곳 ... 복지부 대책 요구에 여·야 한 목소리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시적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 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진료율은 2020년 0.17%에서 2022년 5월 3.66%로 21배나 급속하게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2020년 9,464개소에서 2022년 5월 기준 18,970개소으로 약 2배, 비대면 진료건수는 2020년 96만건에서 2022년 5월 기준 1,083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그런데 문제는 비대면 진료율이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도 78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11곳이나 있었다. 거의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대상자는 가벼운 감기나 만성질환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비대면 진료는 보조수단일 뿐 대면진료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만은 저전담처럼 실시한 의료기관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의료번 위반도 늘었다. 보건복지위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79건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위반 건이 적발됐다”며 “이는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간 2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위반 세부내역은 대다수의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하며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였다.
복지부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야당이 입을 모았지만 대응 주문의 결은 달랐다.
서정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의원과 약국 간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되는 만큼 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심도깊은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며 재검토를 포함한 제도 차체의 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적정한 비대면 진료율을 정하는 등 과도하게 비대면 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도 내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약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일상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이 허울뿐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즉각적인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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