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원 소요되지만 역량 뒷받침 안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 ... - 치료보호실적 및 총병상수, 마약류 사용 문제 증가 현실 반영 못해

치료보호기관별치료보호실적(출처:보건복지부,인재근의원실재편집)
치료보호기관별치료보호실적(출처:보건복지부,인재근의원실재편집)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태를 확인한 결과, 특정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치료보호 대상자의 편중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에 따르면, 17년 연간 총 330건의 치료보호실적 중 206건(62%), 18년 267건중 136건(51%), 19년 260건 중 126건(48%), 20년 143건 중 71건(50%), 21년 280건 중 164건(59%), 22년 6월 현재 180건 중109건(61%)이 단일 기관에 의한 실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2년 기준으로 전국에 21개의 치료보호기관이 있지만 전체 치료보호 대상자의 평균 55% 이상을 한 기관에서 전담하는 셈이다. 반면, 17년부터 2022년까지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온 21곳의 기관중 단 한 건의 치료실적도 없는 곳은 무려 8곳에 달했다.

현재 해당 사업의 규정과 지침은 관내 지역주민이 타 시·도의 치료보호기관 이용 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있어 대상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도의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액은 17년도 총 330건에 대해 1억2,590만원 가량이었던 것에 비해 280건에 대해 3억1,590만원으로 늘어나 약 295%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의학전문의를 통한 집중치료가 필수적인 것은 물론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소요되는데 비해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역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편중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는 타 정신질환 대비 치료난이도 및 환자안전관리의 문제가 높은 반면,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환자 진료비 외 별도 인센티브가 없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기피”하고 있고, 또한 “국립정신병원도 별도의 예산지원이 없어 제한된 예산 내 타 질환 환자 치료보다 마약류 중독치료를 우선시하기 어려우며,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마약류 사용 범죄 등 관련 사회현상의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이후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실적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치료보호기관의 총 병상 숫자는 17년 330개에서 다음해 414여로 늘었지만 19년에는 300개, 21년과 22년에는 292개로 감소하여 마약류 사용문제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로 인한 사회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량 미달로 인한 특정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대상자 편중 문제를 비롯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치료보호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전문인력 개발 등 이미 진행한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하루빨리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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