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물질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식약처,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대바이오는 CP-COV03를 코로나19는 물론 넥스트 팬데믹, 트윈데믹(코로나19와 독감 동시유행)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제1호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탄생시키기 위해 종반에 진입한 코로나19 임상 진행에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바이오 오상기 대표는 "최근 엔데믹이 자주 언급되고 있지만, 엔데믹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며 "범용 항바이러스제인 CP-COV03의 긴급사용승인 신청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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