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지정 요건은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0% 이상, 매출 규모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3~5%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이앤에스헬스케어는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취득세의 면제, 최대 7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앤에스헬스케어 서경훈 대표는 “이번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디액스미비씨의 지속적인 임상 확증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여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바이오마커 개발·체외진단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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