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척추관절연구소, 목 통증 환자 대상 추나요법과 일반치료 경제성평가 연구 발표 ... 추나요법군, QALY(질보정수명, 0~1) 값 일반치료군보다 높아
이번 연구를 통해 목 통증 치료에 있어 추나요법이 일반치료보다 효과성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치료법으로 확인됐다. 앞서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지난해 미국의사협회 네트워크 오픈 저널 ‘JAMA Network Open (IF=8.483)’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추나요법을 받은 목 통증 환자군이 일반치료(진통제·물리치료)군보다 통증, 기능, 삶의 질 등에서 개선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밝혀냈다.
추나요법은 앞서 유효성, 경제성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켰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연간 20회로 제한돼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나요법의 유효성 논문에 이어 경제성평가 연구논문이 발표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제성평가 관련 연구에는 자생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부천자생한방병원장)이 1저자로 참여했으며 해당 연구논문은 SCI(E)급 저널 ‘Frontiers in Medicine (IF=5.091)’ 5월호에 실렸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제성평가란 치료법 간의 효과 달성도를 측정해 경제성의 비교우위를 평가하는 연구방법으로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건강보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먼저 자생척추관절연구소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생한방병원 4개 지점(강남∙대전∙부천∙해운대)과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NRS(숫자평가척도) 5 이상의 목 통증을 가진 환자 10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했다. NRS는 통증을 숫자로 표현한 척도로 0에서 10으로 갈수록 통증이 심함을 뜻한다. 추나요법군(54명)과 일반치료군(54명)으로 나눠 5주간 주2회 각각 치료를 받도록 한 뒤 치료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살펴봤다.
연구팀은 추나요법과 일반치료의 경제성평가를 위해 비용-효용분석 후 ▲보건의료체계 관점 ▲사회적 관점으로 기준을 두고 연구했다. 보건의료체계 관점은 의료비와 교통비, 치료시간 기회비용 등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사회적 관점은 여기에 통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결근, 업무저하 등) 등의 비용이 추가된다.
비용-효용 분석에서 ‘QALY (Quality Adjusted Life Year, 질보정수명)’가 평가지표로 활용됐다. QALY는 삶의 질이 반영된 수명의 비용가치로 완벽한 건강상태를 1, 죽음을 0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1년의 완벽한 건강상태의 수명 가치를 1QALY로 나타낸다.
연구팀은 QALY 산출에서 건강상태 측정도구인 ‘EQ-5D (EuroQol-5 Dimension)’ 검사를 적용해 실시한 결과, 추나요법군의 QALY는 비교적 건강상태인 0.860으로 일반치료군(0.836)보다 0.024만큼 높은 것을 확인했다.
비용의 경우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추나요법군이 1QALY를 달성하는 데 총 1만1217달러가 들었다. 이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인의 1QALY당 ‘지불의사금액(WTP, Willingness To Pay)’인 2만6375달러 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제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사회적 관점에서도 추나요법이 비교군보다 치료 효과가 좋았으며, 비용도 더 적게 들었다. 1년간 총 비용을 분석한 결과 추나요법군(1만2944달러)이 일반치료군(1만5075달러) 보다 2131달러 더 낮았다. 연구팀은 이를 두고 추나요법의 높은 치료 효과가 생산성 손실을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했다. 실제 조사를 실시한 각 분기에서 추나요법군의 생산성 손실 비용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하인혁 소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을 반영하기 위해 ‘실용적 임상연구(Pragmatic clinical trial)’ 방법이 활용돼 실제 치료에 가까운 환경에서 경제성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나아가 추나요법의 효과성과 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보강된 만큼 향후 추나요법의 보장성 확대가 고려돼 국민 목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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