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정신건강, 근로자 지원 강화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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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예산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보건의료 분야는 2021년 3조 300억원에서 41.8% 늘어난 4조 2,964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이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의료지원정책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대상 확대와 정신건강복지 투자가 확대된다. 또한 소득 걱정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대상 확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 영-유아 중 의료급여수급 수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비급여 포함)한다. 의료비 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된다.

□ 정신건강복지 투자 확대

정신질환자 및 고독사 취약가구 등을 포함하여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 국민에 해당한다. 정신건강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건강복지 인프라 확대 및 자살예방 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신과적 응급상황 신속대응을 위해 정신응급상황을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신규 8개소를 새로 지정한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 1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은 11개소로 확대하고 인력도 300여명 증원한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1339), 전문상담사 증원(23명),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16개소) 및 자살유족지원확대(6개 광역, 84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한다. 해당문의는 주소지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상담 1393번(24시간 무료)으로 하면 된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2022년 7월부터 6개 시, 군, 구에 적용된다.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의 60%(일 41,600원)을 지원한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통해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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