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의 건강보험행위 확대’내용 개정 고시에 따라 7월부터 비급여 등재 … 한의협“한의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적용, 큰 의미”

대한한의사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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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 using Acupuncture Points Tapping)’의 건강보험행위 등재가 확정됐다. 비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림으로서 급여화에 한발짝 더 다가간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통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起始)와 종지(終止)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하여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와 경혈 자극 단계, 뇌조율 과정 등의 단계로 이뤄지며,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함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유효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함 평가를 받음으로써 신의료기술로 등재됐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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