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참여자 8824명 … 금연교육 62.3%금연상담전화 27.2%, 보건소 금연클리닉 9.7% 순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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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1주년을 맞아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누적 참여자는 총 8824명이며, 이 중 5393명(61.1%)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위반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50%,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100%를 면제해 줬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른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감경*과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흡연 과태료 감면을 위한 서비스 유형별 신청건수는 금연교육 3917건(44.4%),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도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높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 다음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 순으로 나타났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며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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