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0%로 인상률 합의, 의원급 초진료 490원, 재진료 350원 오를 듯 … 병원급은 협상결렬로 지켜봐야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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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오늘 오전에 인상률은 3.0%선에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급기관의 초진료는 490원이 올라 1만6970원, 재진료는 350원이 올라 1만2130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협상을 이뤘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마지막 협상에서도 끝내 합의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해 희비가 엇갈렸다.

의원수가협상단은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수가협상이 새벽에 타결 됐다고 밝혔다.

애초의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수가는 4.9%였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선 기본보다 높은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작년 2.4% 수준의 인상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난항이 예상됐다.

실제로 양측은 지난 자정에 열린 4차 재정소위와 새벽 3시30분경의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나 새벽 6시40분경에 극적으로 3% 대로 합의를 이뤘다.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은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해,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타결은 4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41기 집행부가 들어선 후 4년 만에 의협이 수가협상을 타결한 점에 주목했다. 의료관계자는 “새 집행부가 이미지를 쇄신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당국과 협상의 끈을 잡고 있겠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만족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라면서도 “새 집행부가 국민과 정부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대승적 차원에서 타결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의 수가 타결 후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도 수가 합의를 이루며, 앞서 도장을 찍은 대한간호사협회와 대한조무사협회 등과 함께 총 5개의 의료단체가 내년도 수가 인상률에 합의를 이뤘다. 평균인상률은 2.0%로, 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체결됐다. 소요재정은 약 1조666억원이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애도 수가협상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오전 9시 경 최종 협상장을 벗어난 병협 측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한 병원 손실이 큰 점을 고려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8시 30분 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치협측은 “(인상률) 격차가 너무 커서 최종 결렬됐다”고 짧게 밝혔다.

이번에 이뤄지지 않은 병원과 치과의 수가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달 말까지 고시하게 된다. 공단 측이 제시한 인상률 1.4%를 적용할 경우 병원급은 초진료 230원, 종합병원은 190원, 상급종합병원은 220원 오르게 된다. 하지만 패널티가 적용되면 이 보다 낮아질 수도 있어 최종 병원비 인상률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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