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제약의 크녹산주(성분명 에녹사파린나트륨)가 4월 1일 자로 코로나19 치료 급여가 시행된다는 소식이다.

유영제약크녹산주
유영제약크녹산주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이번 코로나19 치료 약제 급여기준 개정에 따르면, 기등재 약제 중 일부는 삭제되고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NOAC) 등의 성분이 급여 적용 약제로 추가됐다.

저분자량 헤파린과 신항응고제는 관련 학회 의견 및 임상 진료지침에서 코로나19가 혈전의 발생 위험을 높이므로 입원한 환자에게 항응고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급여 대상 약제로 추가됐다. 신항응고제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히 저분자량 헤파린 성분에 해당하는 에녹사파린은 다른 저분자량 헤파린과 비교해 적응증의 범위가 가장 폭넓고, 저분자량 헤파린제제 중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에녹사파린 성분의 혈액응고제인 크녹산주는 심근경색, 협심증 치료, 정맥 혈전증 치료 등의 기존 치료 효과뿐 아니라 난임 치료와 혈액투석 환자에게도 사용되며 진료 범위를 확대했다. 현재 단독 제네릭 제품으로 지난해 외부 IMS data MAT 2Q 기준 매출액 20억원을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퇴장방지의약품지정으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확대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유영제약 관계자는 “크녹산주는 프리필드 시린지 제형으로 외부 감염 위험성을 낮추면서 정확한 용량 투여로 사용 편리성과 안전성도 뛰어난 제품”이라며 “이번 코로나19 보험급여 약제 목록에 신설된 크녹산주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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