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 및 골절 의심되는 경우 1회 적용 … 건강검진 목적으로는 적용 안돼
이번 결정으로 이번 의결로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와,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다. 하지만 그 동안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초음파검사는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이번 의결에 의하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 비용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도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 80%를 제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급여 혜택이 제공된다.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단발성 골절은 본인부담률이 80%다.
이 같이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기존의 절반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이나, 급여적용 후에는 3만1357원~6만2556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에도 관행가는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이지만, 급여 적용 후에는 2만1687원~4만3267원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약 260만명에서 33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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