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안내서주요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인안내서주요사항(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의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 취급업체(수입사, 하역사, 운송사)별 안전관리 세부요령 등을 담은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25일 발간‧배포한다.

주요내용은 ▲식품용 LMO 취급업체별(수입사・하역사・운송사) 안전관리 유의사항 ▲식품용 LMO 수입승인‧취급관리 등 관련 규정 ▲비둘기 등 유해 조수 통제방법과 환경유출 사례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품용 LMO 취급업체 현장 실사 및 실무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취급업체별 운영시설 특성*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 LMO 취급업체의 하역시설・이송시설・운송시설・보관시설 등

아울러 식약처는 주요내용을 포스터로 동시 제작‧배포하여 현장에서 관련 업무종사자가 식품용 LMO 취급관리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품용 LMO의 환경유출 방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용 LMO 취급업체와 적극 협력하여 환경유출에 따른 자연생태계 교란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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