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검사 등‘배달회’사전 안전관리 강화

횟집식중독예방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횟집식중독예방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배달회’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배달회’를 수거하여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17개 광역시·도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수산물 전문 판매앱(‘홈플어시장’, ‘오늘회’, ‘인어교주해적단’ 등)과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등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생선회를 수거하여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 장염비브리오(기준: 100이하/g), 황색포도상구균(기준: 100이하/g)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배달회’ 수거·검사에 앞서, 생선회 판매 업체들에게 횟감 조리 시 위생관리를 위한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생선의 아가미, 비늘 등에 붙어 있는 비브리오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깨끗하게 세척하고, 수돗물 세척 이후에도 생선의 껍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균이 조리도구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하여 사용하며,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후 소독한다(가열 및 소독제 사용).

조리자는 손에 의한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 전에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참고로 수족관물의 거품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제(이산화염소, 이산화규소 및 규소수지)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온라인 ‘배달회’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도 ‘배달회’를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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