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속혈당측정시스템 전극(센서) 급여 기준일 변경에 관한 것으로, 기준일이 주(周) 단위에서, 전극(센서) 1개당 사용 가능 일(日) 단위로 변경되며, 송신기(트랜스미터)는 변경없이 3개월에 21만원의 기준가를 유지한다.
1회 장착으로 약 10일간 사용하는 ‘덱스콤 G6’는 센서 1개 당 10만원으로 기준가가 산정되며, 3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는 트랜스미터는 기준가인 21만원을 유지한다.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덱스콤 G6’ 구입비 142만 3천원에서 ‘기준가(111만원)의 70%’인 77만 7천원을 환급받아 64만 6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하루 평균 7,178원꼴로 기존 ‘덱스콤 G5’ 하루 사용 금액인 8,049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격 메리트는 커지며 연속혈당측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회사 측의 설명이다.
휴온스 엄기안 대표는 “휴온스는 건보 지원 외에도 더 많은 당뇨 환자들이 ‘덱스콤 G6’를 의료비 부담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이벤트,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며 “전세계적으로 정확도, 안전성, 편의성 등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덱스콤 G6’를 통해 국내 당뇨 환자들도 표준적이고 체계적으로 혈당 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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