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위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이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어린이집 소독 관련 규정은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의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전부이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서는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에만 소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린이집 집단감염병 발생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감염병의 40~50%가 소독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시설에서 발생했는데, 이는 50인 미만 소형 어린이집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이종성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영유아보육법」상에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은 “영유아‧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만큼은 규모에 구분 없는 동일한 위생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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