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포함된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개소,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다.
만약 이번 수사에서 불법개설 기관으로 기소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설일 이후부터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환수할 것이라 밝혔다.
또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자의 건강보다는 영리 이익을 추구하는 '사무장병원'의 뿌리까지 뽑을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에 대한 처벌,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 개설에 참여한 사람이 자진 신고한다면 행정처분 감면,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활발한 신고로 사무장병원의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말했다.
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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