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방역물품’ 추가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추진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 방역물품 수입 빨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감염병 유행에 따라 마스크 등 인도적 목적의 방역물품을 신속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개정안을 10월 7일 행정예고 하고, 10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확대) 감염병 대유행 등 국가비상상황에서 비상업적·비판매 목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도록 방역용 의약외품을 수입요건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적극행정으로 기조치(’20.3월)한 사례를 규정에 반영

(사후관리 강화) 수입요건확인 면제 물품이 목적에 맞게 적절히 공급·사용되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이 신속하게 수입되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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