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 지원 위해 韓 해썹 기준서 영문으로 제작·배포

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영문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기준’)이 영문으로 제작·배포된다.

이는 식약처가 식품 수출업체의 수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HACCP 기준 영문본의 경우 업체가 식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관리 방법 혹은 수입요건 등을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수입국이 요구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담고 있는 HACCP 기준 영문본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 체계 및 운영관리, 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 선행요건(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등이 담겨 있다.

또한, 식약처는 캐나다의 '식품안전 예방관리계획 체크리스트'도 국문으로 번역·제공하여 업체들이 식품을 보다 원활하게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기준 및 해외 규정 등에 대한 영문본 혹은 번역본 제공이 식품 수출업체의 해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면서 국내 기업이 해외시장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번역본은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수출국의 규제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식약처 영문홈페이지(www.mfds.go.kr/english)> Food> Regulation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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