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설립 근거를 둔 한국영상자료원은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이와 관련된 문헌·음향·영상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업무, 그리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의 비상임 이사는 자료원의 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2018년 8월 20일부터 2021년 8월 19일까지이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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