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 자료 작성요령 및 사례 등 발표
1)「화장품법」제4조의2(2020.1.16. 시행)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어린이 사용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보관해야 함
2)「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안전성 자료의 작성·보관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2020.7.24. 제정)
이번 설명회는 관련 제도에 대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식약처 유튜브 채널 통해 녹화 영상 제공(8월 중)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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