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일환으로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을 하였다.
적발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될만한 광고가 307건으로, 95%라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반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 등이 있었다.
또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은 910건 중 187건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1,043건 중 120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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