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하루 최대 41% 분량"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진행된 이번 점검은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으며 411만개, 약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추가적으로 조사한 뒤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금지, 긴급수급 조정조치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부 합동단속 등으로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국민들에게는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등으로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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