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공포, ’19.1.15., 시행 ’20.1.16.)됨에 따른 것이다.
* ’15년 414건 → ’16년 489건 → ’17년 491건 → ’18년 510건
< 모자보건법 주요 개정사항 >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 이송 후 질병의 종류를 확인하고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 후 그 조치내역을 즉시 보고토록 명시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제한 명시 - 감염병환자 또는 의사환자로 진단을 받은 종사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고지할 의무 부과 - 임산부?영유아의 사망 및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폐쇄 명령 요건 규정 |
* 종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만 근무제한 조치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방법**등을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
** 그 증상 및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제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 마련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차위반 : 업무정지 3개월, 2차 이상 위반 폐쇄명령
산후조리업자가 1)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위반 : 업무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폐쇄명령 / 과태료 : 200만 원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및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경우
* 1차위반 : 업무정지 15일 2차 : 1개월 3차 : 폐쇄명령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1차위반 : 폐쇄명령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 또는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소독 및 격리 등 조치내역을 지체없이 관할하는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 200만 원
종사자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 100만 원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 과태료 : 150만 원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임산부·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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