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가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 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3회 범위 내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영양관리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이다.
*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할수는 있었으나,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회까지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가 제한되며,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현혜정 기자
hyejung@healthi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