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하여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외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이용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열히트펌프 이용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등 17건을 등록하였고, 외부사업 추진을 통해 ‘15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23천톤의 온실가스(CO2)감축과 약 6억원의 배출권 판매 수익(예상)을 창출하였다.
최근 시설원예 농가에서 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공기열,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 사용 방법론의 추가 등록으로 시설원예 면적 1ha당 연간 약 100톤의 CO2 감축과 배출권 판매로 2.7백만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배출기업과 농가를 연계하여 기업에서 초기 소요비용 등을 농가에 지원하고 농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농가·기업의 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지역(충남도청-한국서부발전), 경남지역(경남도청-한국남동발전)의 9건을 ‘농업·기업 상생형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등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운영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전북 익산 소재, ☎063-919-1472)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규도입 방법론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현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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