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최근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ASF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대책은 크게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으로 구분한다.
국경검역 강화는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동포 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양돈·농장주·근로자가 ASF 발생국 방문 시 방역관이 직접 방문교육 실시, 국제우편 등을 통한 축산물 반입과 유통 차단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과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국내방역 강화는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 처리급여 제한, 야생멧돼지 서식밀도 저감 및 폐사체 신속 신고 체계 마련, 긴급행동지침 개정 및 현장 방역훈련 확대,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전국단위 특별소독 캠페인 실시, 양돈농가 담당관을 활용한 1:1 예방교육·홍보강화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 시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신속 과감한 방역 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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