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착색료가 사용될 수 있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등 41개 식품유형 1천454개 제품을 중심으로 식용타르색소(9종) 함량을 분석, 모든 제품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또한, 검출량(최소 불검출~최대 288mg/kg)을 근거로 실시한 위해 평가에서도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용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넣거나 원래의 색을 복원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다. 현재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용색소는 식용타르색소 9종을 포함하여 치자황색소, 홍국적색소 등 총 72종이 지정돼 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식품첨가물 섭취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식품첨가물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및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천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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