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위생용품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지, 세척제, 일회용 종이냅킨 등 다양한 위생용품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법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위생용품은 화장지,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 물티슈용 마른 티슈,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 등 총 9개 품목을 포함한다. 현행 위생용품 표시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에 식
바이오/헬스케어
이종균 기자
2024.09.25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