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됐던 ‘비급여 보고의무’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된다.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올해부터 이 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4월부터 2개월 내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되었다.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4.03.04 1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