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발족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19.8.6)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보건복지부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9월 25일(수)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13인)당연직(내부) : 위원장(차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민간위원(외부) : 구철회 청주대학교, 권순원 진회계법인, 권형중(감사전문가), 김선욱 법무법인세승, 김...
보건정책/의료
류수진 기자
2019.09.25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