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17.12.19 공포, ’18.12.20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설립을 위한 서류, 지부 설치, 정관 내용 및 변경,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제9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10조)윤리위원회 위원 구...
보건정책/의료
현혜정 기자
2018.12.19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