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의 이재민 중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때 최대 6개월 동안 본인부담금이 면제 되거나 인하된다.적용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사망, 부상, 주거시설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일 때 해당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
보건정책/의료
하수지 기자
2019.04.1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