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횟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난임치료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6.27. 보도자료 배포)기존에는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었다.7월부터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
보건정책/의료
현혜정 기자
2019.07.04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