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증액을 요구한 코로나19 의료비용(격리입원치료비, 진단검사비)과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예산심의에서 의결되었다.세부내용으로는, 격리입원치료비 1,234억원, PCR 등 진단검사비 6,900억원, 의료진 감염관리수당 600억원 등 총 8,734억원이다.강은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의료비용은, 감염병예방법 제3조, 제4조, 제67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지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관련 비용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기 위한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아울러, 코로나19 의료진에...
보건정책/의료
김지예 기자
2022.11.11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