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자 등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온라인(누리집, 배달앱 등)으로 메뉴를 주문할 때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햄버거, 피자, 아이스크림류, 제과·제빵류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가맹점 100개 이상 업체표시 의무 대상 업체는 총 31개사*이며, 온라인에서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 정보와 계란,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햄버거(5개사), 피자(17개사), 제과·제빵(8개사), 아이스크림류(1개사)업체별로 누리집 또는 배달앱에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와 방식은 조금...
뷰티/푸드
류수진 기자
2020.12.04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