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안정 조치 추진 하루 만에 최대 물량 마스크 불법거래 적발
해당 불법거래는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에서 행한 것으로,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단속을 계속 피해왔지만 이번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적발되었다.
업체 관계자들은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이에 105만개의 마스크가 유통된 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유통업체인 B사가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것이 적발되는 등 잇다른 마스크 사재기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의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용납은 불가능하며, 강력한 대책과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 국민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독려하고 가격폭리나 매점매석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는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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